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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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3. 20.> | ||
| 제 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시행자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귀하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의 목적 : 3. 사업시행지역 : 4. 사업내용 : 5. 사업기간 : 6. 시행자 지정조건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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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mm×120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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