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19. 3. 20.>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업무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업무정지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업무정지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가중된 업무정지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업무정지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정지가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철도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다.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라.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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