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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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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0호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별사업별 준공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사공무원증(철도건설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실태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하도급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등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장비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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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19. 3. 20.>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업무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업무정지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업무정지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가중된 업무정지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업무정지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정지가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철도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