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 6. 23.>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
| 등록 분야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교육 수료 | 입 사 연월일 | 퇴 사 연월일 | 비고 | ||
| 분야 | 등급 | 분야 | 등급 | ||||||||
| 가급 | |||||||||||
| 나급 | |||||||||||
| 다급 | |||||||||||
| 기타 | |||||||||||
| 작성방법 | |||||||||||
| 1. 보유기술자 중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며, 구분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분야별 기술인력 기준의 특급기술인(또는 건축사)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및 초급기술인 이상을 각각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분야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등급이 초급인 기술자는 직무분야만 표시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직무분야란에 건축사로만 적습니다. 3. 기술등급은 구조물, 건축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궤도·전철전력·신호제어 분야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의 직무분야의 등급에 따라 표시합니다. 4. 교육수료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료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명과 해당 교육의 교육수료일을 기재합니다. 5. 입사 연월일에는 처음 근무일을 기재하고, 퇴사 연월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기재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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