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1. 6. 23.> | |||||||||||||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합병전 법인 | 상호 |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종별 | 등록번호 | ||||||||||||
| 합병전 법인 | 상호 |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종별 | 등록번호 | ||||||||||||
|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 상호 |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종별 | 등록번호 |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합병 전 법인 | (서명 또는 인) | ||||||||||||
| 합병 전 법인 | (서명 또는 인) | ||||||||||||
|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공고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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