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6. 23.> | |||||||||||||||||||||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양도인 | 상호 |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종별 | 등록번호 | ||||||||||||||||||||
| 양수인 | 상호 |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종별 | 등록번호 |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서면심사 | | 현장확인 | | 기안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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