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3. 20.> | ||||||||||||||||||||||||||||||
| 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업체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내역 | 사업의 명칭 | 실시계획 승인일 | ||||||||||||||||||||||||||||
| 사업의 위치 | 준공예정일 | |||||||||||||||||||||||||||||
| 신청내역 | 신청내용 | |||||||||||||||||||||||||||||
|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 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ㆍ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표지 현황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정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9. 공사착공 전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 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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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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