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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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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제1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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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업무제한)
3개월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1.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법 제26조의7제1항제2호3060
2.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3060
3.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의7제1항제3호3060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의7제1항제4호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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