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단위: 백만원) | |
| 업무정지 (업무제한) 3개월 |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 ||
| 1.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 법 제26조의7제1항제2호 | 30 | 60 |
| 2.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 30 | 60 | |
| 3.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의7제1항제3호 | 30 | 60 |
|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의7제1항제4호 | 3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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