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제21조의2 관련)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격, 경력 및 학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인정하되, 등급별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 제1호에 따른 역량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 자격별 경력점수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다른 종목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그 중 점수가 높은 종목의 경력점수만 인정한다. 2) 경력점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따른 점수의 합을 말하며, 마) 및 바)의 경력의 경우 100분의 50을 인정한다. 가) 철도차량의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의 마모ㆍ손상, 변화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하는 등 철도차량 점검 및 검사에 관한 업무 나) 철도차량의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의 수리, 교체, 개량 및 개조 등 철도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다) 철도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 라) 철도차량의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 및 관리, 철도차량의 점검ㆍ검사, 철도차량에 대한 설계ㆍ기술검토ㆍ규격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 마) 철도차량 부품의 개발 등 철도차량 관련 연구 업무 및 철도관련 학과 등에서의 강의 업무 바) 그 밖에 기계설비ㆍ장치 등의 정비와 관련된 업무 3) 2)를 적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한다. 가) 18세 미만인 기간의 경력(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은 제외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다)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의 경력 라) 철도차량정비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의 경력 4) 경력점수는 월 단위까지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의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일수의 합이 30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본다. 나. 학력점수 1)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란 철도차량 유지보수와 관련된 학과 및 기계ㆍ전기ㆍ전자ㆍ통신 관련 학과를 말한다. 다만, 대상이 되는 학력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점수가 높은 학력점수에 따른다. 2)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석사 이상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학사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문학사(3년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전문학사(2년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고등학교 졸업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철도차량정비 관련 학과 외의 학위 취득자 및 졸업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석사 이상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학사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문학사(3년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전문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전문학사(2년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고등학교 졸업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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