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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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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제1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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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
구분자격 부여 범위
1. 특급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별표 1의2에 따른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술사, 기능장 또는 기사자격 취득자
2. 고급가. 관계법령에 따른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ㆍ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별표 1의2에 따른 2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3. 중급가.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ㆍ고급감리원ㆍ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별표 1의2에 따른 3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4. 초급가.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ㆍ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계법령에 따른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ㆍ초급감리원ㆍ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 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마. 별표 1의2에 따른 4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