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020. 10.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호 | 300 | 600 | 900 | ||||||||
| 나. 법 제7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호 | 150 | 300 | 450 | ||||||||
| 다. 법 제8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2호 | 300 | 600 | 900 | ||||||||
| 라.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1호 | 90 | 180 | 270 | ||||||||
| 마. 법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 300 | 600 | 900 | ||||||||
| 바. 법 제20조제3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4호 | 90 | 180 | 270 | ||||||||
| 사.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2호 | 150 | 300 | 450 | ||||||||
| 아. 법 제24제3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2 | 150 | 300 | 450 | ||||||||
| 자. 법 제26조제2항 본문(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4호 | 300 | 600 | 900 | ||||||||
| 차. 법 제26조제2항 단서(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3호 | 150 | 300 | 450 | ||||||||
| 카. 법 제26조의5제2항(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5호 | 300 | 600 | 900 | ||||||||
| 타. 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6호 | 300 | 600 | 900 | ||||||||
| 파.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7호 | 300 | 600 | 900 | ||||||||
| 하.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8호 | 300 | 600 | 900 | ||||||||
| 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 | 300 | 600 | 900 | ||||||||
| 너.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않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4호 | 150 | 300 | 450 | ||||||||
| 더.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2)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의2 | 300 | 600 | 900 | ||||||||
| 러. 법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5호 | 150 | 300 | 450 | ||||||||
| 머.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의3 | 300 | 600 | 900 | ||||||||
| 버.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6호 | 150 | 300 | 450 | ||||||||
| 서. 법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의4 | 300 | 600 | 900 | ||||||||
| 어. 법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의5 | 300 | 600 | 900 | ||||||||
| 저. 법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의6 | 300 | 600 | 900 | ||||||||
| 처.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0호 | 300 | 600 | 900 | ||||||||
| 커.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0호의2 | 300 | 600 | 900 | ||||||||
| 터. 법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7호 | 150 | 300 | 450 | ||||||||
| 퍼. 법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82조제4항제1호 | 30 | 60 | 90 | ||||||||
| 허.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2조제2항제7호의2 | 150 | 300 | 450 | ||||||||
| 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7호의3 | 150 | 300 | 450 | ||||||||
| 노. 위험물취급자가 법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7호의4 | 150 | 300 | 450 | ||||||||
| 도. 법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5항제1호 | 15 | 30 | 45 | ||||||||
| 로. 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8호 | 150 | 300 | 450 | ||||||||
| 모.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82조제4항제2호 | 30 | 60 | 90 | ||||||||
| 보. 법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 | 30 | 45 | ||||||||
| 소.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8호의2 | 150 | 300 | 450 | ||||||||
| 오. 법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9호 | 150 | 300 | 450 | ||||||||
| 조. 법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 | 법 제82조제4항제3호 | 30 | 60 | 90 | ||||||||
| 초. 법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4항 제4호 | 30 | 60 | 90 | ||||||||
| 코. 법 제48조제1항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50 | 300 | 450 | ||||||||
| 토.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3호의2 | 300 | 600 | 900 | ||||||||
| 포.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1호 | 150 | 300 | 450 | ||||||||
| 호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4호 | 300 | 600 | 900 | ||||||||
| 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5호 | 300 | 600 | 900 | ||||||||
| 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2호 | 150 | 300 | 450 | ||||||||
| 두. 법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5호 | 300 | 600 | 900 | ||||||||
| 루.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6호 | 300 | 600 | 900 | ||||||||
| 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7호 | 300 | 600 | 900 | ||||||||
| 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8호 | 300 | 600 | 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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