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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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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제1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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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020. 10.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호300600900
나. 법 제7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호150300450
다. 법 제8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2호300600900
라.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82조제3항제1호90180270
마. 법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300600900
바. 법 제20조제3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3항제4호90180270
사.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2호150300450
아. 법 제24제3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2150300450
자. 법 제26조제2항 본문(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4호300600900
차. 법 제26조제2항 단서(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3호150300450
카. 법 제26조의5제2항(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5호300600900
타. 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6호300600900
파.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7호300600900
하.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8호300600900
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9호300600900
너.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않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4호150300450
더.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2)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9호의2300600900
러. 법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5호150300450
머.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9호의3300600900
버.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6호150300450
서. 법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9호의4300600900
어. 법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9호의5300600900
저. 법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9호의6300600900
처.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0호300600900
커.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0호의2300600900
터. 법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7호150300450
퍼. 법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법 제82조제4항제1호306090
허.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2조제2항제7호의2150300450
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7호의3150300450
노. 위험물취급자가 법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7호의4150300450
도. 법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5항제1호153045
로. 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8호150300450
모.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경우법 제82조제4항제2호306090
보. 법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82조제5항제2호153045
소.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8호의2150300450
오. 법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9호150300450
조. 법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법 제82조제4항제3호306090
초. 법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82조제4항 제4호306090
코. 법 제48조제1항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0호150300450
토.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3호의2300600900
포.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1호150300450
호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4호300600900
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5호300600900
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2호150300450
두. 법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5호300600900
루.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6호300600900
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7호300600900
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8호3006009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