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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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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제1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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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처분내용이 모두 운행제한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단위: 백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철도차량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51530
나.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51530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