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제1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0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4의4] <신설 2021. 6. 2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0조의2 관련)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동력차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다음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1)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 상황
2)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같은 목 2)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철도차량
2) 무인운전 철도차량
3) 전용철도의 철도차량
2.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객차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영상기록장치의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범죄 상황 파악 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일 것
나. 객차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 여객 등이 영상기록장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다음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모두 설치할 것
1) 여객의 대기ㆍ승하차 및 이동 상황
2) 철도차량의 진출입 및 운행 상황
3) 철도시설의 운영 및 현장 상황
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이 충격을 받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영상기록장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을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