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4의4] <신설 2021. 6. 23.> | ||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0조의2 관련) | ||
|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동력차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다음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1)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 상황 2)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같은 목 2)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철도차량 2) 무인운전 철도차량 3) 전용철도의 철도차량 | ||
| 2.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객차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영상기록장치의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범죄 상황 파악 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일 것 나. 객차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 여객 등이 영상기록장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
| 3.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다음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모두 설치할 것 1) 여객의 대기ㆍ승하차 및 이동 상황 2) 철도차량의 진출입 및 운행 상황 3) 철도시설의 운영 및 현장 상황 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이 충격을 받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영상기록장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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