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제12조의2제2항 관련) | ||
| 보유기관 | 개인정보의 내용 | 근거 법조문 |
|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 2. 병무청장 | 정신질환 및 뇌전증으로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 | 「병역법」 제12조 |
|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나.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 |
|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 군 재직 중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에 대한 자료 | 「군인사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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