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처분내용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경우 상한금액으로 한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백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2호 | |
| 1) 1차 위반 | 120 | |
| 2) 2차 위반 | 240 | |
| 3) 3차 위반 | 480 | |
| 4) 4차 이상 위반 | 960 | |
| 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2호 | |
| 1) 1차 위반 | 경고 | |
| 2) 2차 위반 | 120 | |
| 3) 3차 이상 위반 | 240 | |
|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3호 | |
| 1)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
| 가) 1명 이상 3명 미만 | 360 | |
| 나) 3명 이상 5명 미만 | 720 | |
| 다) 5명 이상 10명 미만 | 1,440 | |
| 라) 10명 이상 | 2,160 | |
| 2)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 | ||
| 가) 5명 이상 10명 미만 | 180 | |
| 나) 10명 이상 30명 미만 | 360 | |
| 다) 30명 이상 50명 미만 | 720 | |
| 라)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440 | |
| 마) 100명 이상 | 2,160 | |
| 3)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 ||
| 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80 | |
| 나)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360 | |
| 다) 20억원 이상 | 720 | |
| 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4호 | |
| 1) 1차 위반 | 240 | |
| 480 | ||
| 2) 2차 위반 | ||
| 960 | ||
| 3) 3차 위반 | ||
| 1,920 | ||
| 4) 4차 이상 위반 | ||
| 비고 1. "사망자"란 철도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중상자"란 철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의식불명, 시력상실을 포함)를 말한다. 3. "재산피해액"이란 시설피해액(인건비와 자재비등 포함), 차량피해액(인건비와 자재비등 포함), 운임환불 등을 포함한 직접손실액을 말한다. 4. 위 표의 다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사망자, 중상자,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각각의 과징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상한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5. 위 표 및 제4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이 해당 철도운영자등의 전년도(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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