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 |||||||||
|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철회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집회(시위ㆍ행진) 명칭 | |||||||||
| 집회신고서 접수 번호 | |||||||||
| 주최자 | |||||||||
| 집회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
| 집회 장소 | |||||||||
| 철회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주최자와의 관계 | |||||||||
| 철회사유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회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철회신고인 : (서명 또는 인) 000 경찰서(시ㆍ도경찰청)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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