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기관명 | ||
| 우○○○-○○○ 주소/전화( )○○○-○○○○/ 전송( )○○○-○○○○ ○○과 과장○○○ 담당자○○○ | ||
| 문서번호: 수신: | ||
| 제 호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 ||
| 귀하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로 신고한 옥외집회(시위·행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설정구간 | ||
| 형태 | ||
| 귀하가 신고한 옥외집회(시위·행진)를 할 때 위의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시ㆍ도경찰청장) [인] | ||
| 21026-46911일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제 호 수령증 년 월 일 옥외집회(시위·행진)의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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