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제 호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 | |
| 귀하가 년 월 일 시 분에 제 호로 제출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에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완할 것을 통고합니다. 1.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보완기간: 수령 후 24시간 이내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위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집회(시위·행진)의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시ㆍ도경찰청장) [인] 귀하 | |
| 26026-26211일 | 190㎜×268㎜ (신문용지 54g/㎡) |
| 제 호 수령증 년 월 일 시 분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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