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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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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옥외집회(시위ㆍ행진) 철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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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31.>
제 호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
귀하가 년 월 일 시 분에 제 호로 제출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에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완할 것을 통고합니다.
1.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보완기간: 수령 후 24시간 이내
( 년 월 일 시 분까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위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집회(시위·행진)의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시ㆍ도경찰청장) [인]
귀하
26026-26211일190㎜×268㎜
(신문용지 54g/㎡)
제 호

수령증

년 월 일 시 분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