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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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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옥외집회(시위ㆍ행진) 철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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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접 는 선













접 는 선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귀하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기 후 수납 불가
수납인
봉 함 엽 서
보내는 사람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주 소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우체국
요금후납
과태료 부과 고지서 재중
납부자:생년월일:세입징수관계좌번호
주 소:
과태료 금액납부기한~
위반
사항
일 시위반내용
장 소적용법령
시·도경찰청장
경 찰 서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접는선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경찰청



위 금액의 수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접는선
< 안 내 말 씀 >
❖ 앞쪽에 적힌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경찰서(시·도경찰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5/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 :생년월일:세입징수관계좌번호
주 소 :
과태료 금액납부기한~
시·도경찰청장
경 찰 서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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