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제 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 |
| 귀하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로 신청한 옥외집회(시위·행진)는 주요 도로에서의 옥외집회(시위·행진)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 줄 것을 통보합니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1. 2. | |
| 귀하가 개최한 옥외집회(시위·행진)가 위의 조건을 위반하여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시ㆍ도경찰청장) [인] 귀하 | |
| 21026-26511일 | 190㎜×268㎜ (신문용지 54g/㎡) |
| 제 호 수령증 년 월 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