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기 관 명 | |||
| 우○○○-○○○ 주소/전화( )○○○-○○○○/ 전송( )○○○-○○○○ ○○과 과장 ○○○ 담당자 ○○○ | |||
| 문서번호: 수 신: | |||
| 제 호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 | |||
| ① 신고서 접수번호 | 제 호 | ||
| ② 명 칭 | |||
| ③ 개최일시 | |||
| ④ 개최장소 | |||
| ⑤주최자 | 주소 | ||
| 성명(단체명) | |||
| 위 옥외집회(시위·행진)는 다음의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라 금지함을 통고합니다. | |||
| ⑥ 금지의 근거 및 사유 | |||
| 이 금지 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시ㆍ도경찰청장) [인] | |||
| 21026-26311일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제 호 수령증 년 월 일 시 분 옥외집회(시위·행진)의 금지 통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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