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기관명 | |
| 우○○○-○○○ 주소/전화( )○○○-○○○○/ 전송( )○○○-○○○○ | |
| ○○과 과장○○○ 담당자○○○ | |
| 문서번호: 수 신: | |
| 제 호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 | |
| 귀하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로 신고한 옥외집회(시위·행진)에 대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을 통보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내용> 1. 2. 3. 4. | |
| 귀하가 개최한 집회가 위의 조건을 위반하여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시ㆍ도경찰청장) [인] 귀하 | |
| 21026-46811일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제 호 수령증 년 월 일 옥외집회(시위·행진)의 제한 통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