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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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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옥외집회(시위ㆍ행진) 철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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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7. 30.>
(앞쪽)
제 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귀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명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원인행위
일시
장소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의견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장
경 찰 서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위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100분의 20까지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감경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의견제출 기관
부 서 명담 당 자
주 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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