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0. 19.> | |||||||||||||||||||||||||||||
|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51일 | |||||||||||||||||||||||||
| 신청인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토지의표시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 종전 | 확정예정 | 증감 | |||||||||||||||||||||||||||
| 이의신청 사유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 . .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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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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