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3. 31.> | ||||||||||||||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 [ ] 열람 [ ] 발급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 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토지의 표시 |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 신청 항목 | [ ]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증명 [ ]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 ] 조정금 산정에 관한 증명 [ ]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열람 [ ]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열람: 없음 ○ 발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금액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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