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8.> | |||||||
|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 | |||||||
| 접수 | 년 월 일 | 처리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 제 호 | |||||||
| 부동산의 표시 종전 토지 확정 토지 |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지적재조사 완료 년 월 일 | ||||||
| 등기의 목적 | 지적재조사 완료 | ||||||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 |||||||
| 촉탁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
| 등록면허세 | 면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법원 등기소 귀하 | |||||||
| 첨부서류 | 등기촉탁서 부본 토지(임야)대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9: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