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10. 19.> | ||||||||||||||||||||||||||||||||
| 조정금 이의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토지의 표시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 종전 | 확정 | 증감 | ||||||||||||||||||||||||||||||
| 조정금 결정금액 | ㎡당 금액 원 | 총금액 원 | ||||||||||||||||||||||||||||||
| 조정금 결정내용 [ ]납부고지 [ ]수령통지 | ||||||||||||||||||||||||||||||||
| 이의신청 사유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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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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