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 6. 21.> | ||||||||
|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 [ ] 동의서 [ ] 동의철회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소유자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소유 토지 현황 | ||||||||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 ] 동의 [ ] 동의철회)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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