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0. 19.> | |||||||||||||||||||||||||||||||||||||||
|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조정금 부과 금액 | ||||||||||||||||||||||||||||||||||||||
| 납부 기한 | |||||||||||||||||||||||||||||||||||||||
| 분할납부 희망일 | . . . | . . . | . . . | . . . | |||||||||||||||||||||||||||||||||||
| 분할납부 금액 | |||||||||||||||||||||||||||||||||||||||
| 분할납부 사유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