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7. 10. 19.> | ||||||||||
| 경계설정합의서 | ||||||||||
| 대상토지 | 소유자 | |||||||||
| 읍ㆍ면 | 동ㆍ리 | 지 번 | 지 목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생년월일 (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날인 | ||
| 합의내용 | ||||||||||
| 경계(면적) 설정에 관한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경계설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여 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필요 시 약도 첨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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