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1.> | |||||||||||||||||||||||||
|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법인의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설립 연월일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전국□, 00권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서류(「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합니다) 1,000명(권역별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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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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