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7호삭제 <2015.12.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12.31.>삭제
|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 |||
| 구분 | 산정방식 | ||
| 지방세 | 보통세 | 취 득 세 | 선형회귀모델(Yt=a+bt) |
| 등록면허세 | 선형회귀모델(Yt=a+bt) | ||
| 레 저 세 | 전전년도 징수실적 × 연평균 증가율 | ||
| 재 산 세 | 선형회귀모델(Yt=a+bt) | ||
| 담배소비세 | 선형회귀모델(Yt=a+bt) | ||
| 주 민 세 | 선형회귀모델(Yt=a+bt) | ||
| 지방소득세 | 선형회귀모델(Yt=a+bt) | ||
| 지방소비세 |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예정) 금액 ※ 지방자치단체 순수 수입분만 해당한다. | ||
| 자동차세 | 전전년도 징수실적 × 연평균 증가율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은 제외한다. | ||
| 목적세 | < 삭 제 > | ||
| 경상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 Tt={(at+bt+ct+dt+et)} ÷ 3 [a: 사용료수입액, b: 수수료수입액, c: 재산임대수입액, d: 이자수입액, e: 사업수입액] ※ 사업수입액 중 청산금수입, 매각 사업수입, 배당금수입은 제외한다. | ||
|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시ㆍ군 배분금액,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재정특례보전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액 | 해당 연도 시ㆍ도세 추계액 등을 기초로 산정 | ||
| 부동산교부세 |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예정) 금액 | ||
| 비고 1. Y: 지방세수, t: 해당 연도(1, 2, …, t) 2. 세목별ㆍ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법을 보정 적용할 수 있다. 3. 지방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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