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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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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5.12.17.>삭제
별표 제8호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2호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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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구분산정방식
지방세보통세취 득 세선형회귀모델(Yt=a+bt)
등록면허세선형회귀모델(Yt=a+bt)
레 저 세전전년도 징수실적 × 연평균 증가율
재 산 세선형회귀모델(Yt=a+bt)
담배소비세선형회귀모델(Yt=a+bt)
주 민 세선형회귀모델(Yt=a+bt)
지방소득세선형회귀모델(Yt=a+bt)
지방소비세지방자치단체별 교부(예정) 금액
※ 지방자치단체 순수 수입분만 해당한다.
자동차세전전년도 징수실적 × 연평균 증가율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은 제외한다.
목적세< 삭 제 >
경상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Tt={(at+bt+ct+dt+et)} ÷ 3
[a: 사용료수입액, b: 수수료수입액, c: 재산임대수입액, d: 이자수입액, e: 사업수입액]
※ 사업수입액 중 청산금수입, 매각 사업수입, 배당금수입은 제외한다.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시ㆍ군 배분금액,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재정특례보전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액해당 연도 시ㆍ도세 추계액 등을 기초로 산정
부동산교부세지방자치단체별 교부(예정) 금액
비고
1. Y: 지방세수, t: 해당 연도(1, 2, …, t)
2. 세목별ㆍ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법을 보정 적용할 수 있다.
3. 지방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