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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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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5.12.17.>삭제
별표 제8호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2호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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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산정방식
가. 인건비 건전 운영①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절감액 × 200%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ㆍ사회복지ㆍ생활안전 분야,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ㆍ사회복지ㆍ생활안전 분야,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지방의회경비 절감(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다. 업무추진비 절감(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기준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기준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라.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①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체전ㆍ소년체전ㆍ장애인체전,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ㆍ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 50%
※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행사ㆍ축제성 경비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행사ㆍ축제성 경비 비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사ㆍ축제성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결과값을 0으로 본다.
* 행사ㆍ축제성 경비 비중 =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 총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체전ㆍ소년체전ㆍ장애인체전,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ㆍ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마. 지방보조금 절감①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결산액의 100%
※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이양)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보조금은 2026년도 결산분까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 2027년도 결산분부터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결산액 × 5%
※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결과값을 0으로 본다.
*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 = 지방보조금 결산액 / 총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바. 예산집행 노력①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위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총액
* 불용률 = 불용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불용액은 집행잔액 총액(집행사유 미발생, 세출절감, 낙찰차액, 일반ㆍ재난예비비 등)을 말한다. 다만,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불용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위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 5%
* 이월률 = 이월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국가로부터 교부되어 이월되는 예산은 각각 예산현액 및 이월액에서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①, ②는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사. 삭제 <2025. 12. 30.>
비고
1. 인건비 항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구성요소
2. 지방의회경비 항목: 의회비(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업무추진비 항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행사ㆍ축제성 경비 항목: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5. 지방보조금 항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2. 세입 확충
반영항목산정방식
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①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평균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지난 연도분 부과ㆍ징수 실적,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ㆍ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 실적을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나. 지방세 체납액 축소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180%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체납액을 지방세 체납 누계액에 포함한다.
※ 정리보류분은 지방세 체납 누계액에 포함하며, 소멸시효 완성분은 지방세 체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 정리보류분은 지방세 체납액에 포함하며, 소멸시효 완성분은 지방세 체납액에서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 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다. 경상세외수입 확충①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자수입, 청산금수입, 매각 사업수입, 배당금수입은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180%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 정리보류분은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에 포함하며, 소멸시효 완성분은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비용의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을 한다.
※ 정리보류분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포함하며, 소멸시효 완성분은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마. 적극적 세원 관리① 탄력세율 적용
[주민세 개인분]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읍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전전년도 읍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200%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신세원 발굴
신(新)세원* 징수액 × 적용률**
* “신세원”이란 숨겨진 과세대상의 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을 말한다.
** 적용률은 최초 10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20%씩 차감하여 5년간 반영한다.
바. 지방세
감면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 × 2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규모
②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최대 감면율 적용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 실제 감면액*) × 1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
※ 감면액은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