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7호삭제 <2015.12.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12.31.>삭제
|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 | ||
| 교부대상 | 산정항목 |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
| 1. 법 제9조 제1항제1호 에 따른 특별교부세 | 가. 도로·교통사업 |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도로·교통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주거환경 개선, 도로 정비 등 도로 관련 사업 ②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 정비 등 교통 관련 사업 |
| 나. 상하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상수도·하수도·간이상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비상 급수, 고지대 급수 등 상수도 설치사업 ② 하수도 설치사업 ③ 하천의 개수(改修)·복개(覆蓋) 등 하천관리사업 | |
| 다. 사회복지사업 |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등 관련 각종 사회복지사업 ② 보건소시설 기능 보강 등 보건위생사업 | |
| 라. 농업·수산 진흥사업 |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농업·수산 진흥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관련 시설사업 등 농업진흥사업 ② 수산물 저장·유통 및 선착장 등 수산진흥사업 | |
| 마.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 |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②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 |
| 바. 도시개발 및 환경사업 |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및 추진하는 도시개발·환경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 및 택지개발 연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② 환경오염 방지,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사업 | |
| 사. 그 밖의 주요 사업 |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사업의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2. 법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 가. 응급복구 사업 | [교부기준] 태풍⋅홍수⋅폭설⋅폭풍⋅해일⋅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난으로 법령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확정한 금액.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응급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나. 항구복구 사업 |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가 확정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 |
| 다.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 |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 금액 | |
| 라. 그 밖에 재난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 |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에 재난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의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3. 법 제9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특별교부세 | 가.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 [교부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통시장 활성화, 읍·면 중심지 주차장 조성 사업 ②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③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
| 나. 주민생활안정 시책 | [교부기준] 주민생활안정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②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③ 그 밖의 주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 |
| 다. 지방행정기능 강화 시책 | [교부기준] 지방행정기능 강화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② 상수도 관리 효율화 사업 ③ 그 밖의 지방행정기능강화 사업 | |
| 라. 행정구역 개편수요 | [교부기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 ·전산망 등의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자치구 수 × 10억원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신설 시당 15억원 | |
| 마.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 [교부기준]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개수·보수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국체전, 소년·장애인 체전 ② 국가 유치 국제체육대회 ③ 그 밖의 국가적 주요 행사 등 | |
| 바. 우수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지원 | (1) 정부합동평가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결과 행정혁신·대민서비스 혁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 분야] ① 행정혁신 ② 대민서비스 혁신 ③ 보건복지 ④ 환경관리 ⑤ 지역경제 ⑥ 지역개발 ⑦ 문화관광 ⑧ 안전관리 ⑨ 그 밖의 분야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2) 분쟁해결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상호 간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님비현상 등을 극복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3) 행정·재정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보화·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환경·민원 서비스·안전관리 분야 등의 업무 추진 또는 지방재정운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교부금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 ||
| (4) 그 밖에 주요 우수 정책사업 지원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우수 사례로서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큰 경우와 지방재정 보전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사업비 소요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 ||
| 사. 그 밖의 주요 시책 | [교부기준]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4. 삭제 <2014.4.28>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