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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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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5.12.17.>삭제
별표 제8호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2호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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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유형별 측정항목산정방식
1. 지역균형
가. 농업종사자
(시ㆍ군ㆍ구)
∙농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인구 1인당 농촌예산*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농업ㆍ농촌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어업종사자
(시ㆍ군ㆍ구)
∙어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어업인구 1인당 어촌예산*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해양수산ㆍ어촌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다. 방조제, 배수갑문
(시ㆍ군ㆍ구)
∙[(방조제 길이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방조제 1m당 방조제 관련 일반재원) + (배수갑문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배수갑문 1개당 배수갑문 관련 일반재원)] × 30%
라. 방파제, 물양장(物揚場)
(시ㆍ군ㆍ구)
∙방파제 및 물양장 길이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방파제 및 물양장 1m당 방파제 및 물양장 관련 일반재원 × 30%
마. 농어촌도로
(시ㆍ군)
∙전전년도 농어촌도로(포장+비포장)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로 면적 1천㎡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바. 해안지역
(시ㆍ군ㆍ구)
∙해안선 길이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해안선 1m당 해안선 관련 일반재원 × 50%
사. 댐지역
(시ㆍ군ㆍ구)
∙[(댐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댐 면적 1천㎡당 댐 환경보호 관련 일반재원) + (댐 연접지역의 인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댐 연접지역의 1인당 주민 보건 관련 일반재원)] × 100%
아. 축산ㆍ수산
(시ㆍ군ㆍ구)
① 축산
∙[축산 마릿수(소+돼지×) + 가금류 마릿수(닭ㆍ오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소) 마릿수 1마리당 축산예산* 일반재원 × 8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수산
∙어류양식 마릿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어류 1마리당 수산예산* 일반재원 × 3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수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자. 도축
(시ㆍ군ㆍ구)
∙[도축 축산 마릿수(소+돼지×A) + 도축 가금류 마릿수(닭×B+오리×C)]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축 축산 마릿수 1마리당 축산예산* 일반재원 × 15%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A, B, C: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종별 소 대비 중량 비중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차. 마을상수도
(시ㆍ군ㆍ구)
∙마을상수도지역 급수 인원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광역시에 속한 ‘군’의 수요는 광역시에 반영한다.
카. 낙후지역 등
(시ㆍ군ㆍ구)
① 일반관리 지원
∙{[(섬(「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1-11 낙후지역 등란에서 같다)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섬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105%
② 지역관리 지원
∙(섬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5%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 6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대중교통 지원
∙{[(섬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25%] + [(섬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25%]}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 6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④ 접경지역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접경지역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가 0.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정액의 50%만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 9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⑤ 성장촉진지역
∙[(성장촉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구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성장촉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40%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ㆍ군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가 0.2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성장촉진지역에 포함시켜 산정하되, 산정액의 50%만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 9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⑥ 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말한다)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 9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에는 두 수요 중 유리한 수요를 하나만 적용한다.
타. 인구감소지역
(시ㆍ군)
∙(인구감소지수/100)2 × [(지방자치단체 면적 × 시ㆍ군 행정구역 면적 1천㎡당 평균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파. 보호 및 규제구역
(시ㆍ군ㆍ구)
①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연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 × 120%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② 환경보호 규제지역
∙환경보호 규제지역* 면적 × 120%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환경보호 규제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을 말한다),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을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말한다) 및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를 말한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지역개발 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면적 × 120%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개발제한구역 수요 산정액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모두 반영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 6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2. 지역관리
가. 보정인구
(시ㆍ군ㆍ구)
① 군인ㆍ수용자
∙[군인(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수 + 수용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A: 환경보호비, B: 도로관리비, C: 지역관리비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 6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안전관리인력
∙안전관리인력(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과 특별사법경찰을 말한다)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인력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 6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유동인구 또는 생활인구
(시ㆍ군ㆍ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동인구 수요액과 생활인구 수요액 중 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① 유동인구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20%
* A: 환경보호비, B: 도로관리비, C: 지역관리비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다만,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 8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생활인구
∙최근 1년 일평균 생활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10%
* A: 환경보호비, B: 도로관리비, C: 지역관리비
※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의 수를 말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 8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다. 시ㆍ도지정유산
(시ㆍ군ㆍ구)
∙시ㆍ도지정유산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지정유산 1개당 지정유산 예산*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지정유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라. 폐기물
(시ㆍ군ㆍ구)
∙[폐기물 처리량(매립 + 소각 + 재활용)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질 정화량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 8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마. 공원
(시ㆍ군ㆍ구)
① 자연공원
∙자연공원 관리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 8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도시공원
∙도시공원 관리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 6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바. 산업지역
(시ㆍ군ㆍ구)
① 산업단지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
∙산업단지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 분양면적(기업도시ㆍ혁신도시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로 한정한다)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② 도심지 내 공장밀집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 밀집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사. 재해복구 대응
(시ㆍ군ㆍ구)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인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비 면적 1천㎡당 표준행정수요액) × 70%] × 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전전년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시ㆍ군ㆍ구)
∙동일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시ㆍ군ㆍ구가 균등 배분받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 × 100%
* 해당 시ㆍ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2개 이상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중첩되는 경우 각 균등 배분 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한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중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ㆍ구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배분받는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 사회복지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비율
(시ㆍ군ㆍ구)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 5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33%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지방자치단체 ∑A
* A = (1 -maxX - Y) ×국민기초생활
maxX - minX수급권자 수
나. 노령인구 비율
(시ㆍ군ㆍ구)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고령단체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 고령단체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90%, 고령단체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20%, 고령단체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80% 추가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33%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지방자치단체 ∑A
* A = (1 -maxX - Y) × 노령인구 수
maxX - minX
다. 노인요양시설
(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lnYi = 3.35596 + 0.70782lnRa
∙도: Yi = 13324 + 2.55304Ra
※ Ra: 노인요양급여 지급대상자
라. 아동인구 비율
(시ㆍ군ㆍ구)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33%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지방자치단체 ∑A
* A = (1 -maxX - Y) × 아동인구 수
maxX - minX
마. 출산장려
(시ㆍ군ㆍ구)
∙0세 아동 수 ×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합계출산율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50%, 합계출산율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300%, 합계출산율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0%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바. 가정위탁보호아동
(시ㆍ군ㆍ구)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사. 장애인 비율
(시ㆍ군ㆍ구)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 5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33%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지방자치단체 ∑A
* A = (1 -maxX - Y) × 장애인 수
maxX - minX
아. 다문화
(시ㆍ군ㆍ구)
∙(등록외국인 수 + 국적취득자 수 + 국제결혼가정자녀 수 + 북한이탈주민 수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110%
* A: 환경보호비, B: 지역관리비, C: 보건사회복지비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 8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ㆍ군ㆍ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 A: 보건사회복지비, B: 기초생활보장비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 5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차. 청년 비율
(시ㆍ군ㆍ구)
※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 8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재정자립도 반영률
동종 지방자치단체 ∑A
* A = (1 -maxX - Y) × 청년 수
maxX - minX
재정
자립도
10%미만10%이상 ∼ 20%미만20%이상 ∼ 30%미만30%이상 ∼ 40%미만40%이상 ∼ 50%미만50%이상
반영률100%90%80%70%60%50%
4. 시책수요 등
가. 취약계층보호구역
(시ㆍ군ㆍ구)
∙취약계층 보호구역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취약계층 보호구역 1구역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취약계층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을 말한다.
※ 수요산정액의 20%는 시ㆍ도, 8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6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고용감소지역
(시ㆍ군ㆍ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1인당 일반재원* × 120%
* 고용감소지역(「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노동, 산업ㆍ중소기업, 산업단지, 평생ㆍ직업교육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27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되, 고용감소지역 지정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변경 적용한다.
다. 일자리
(시ㆍ군ㆍ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률*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변동률(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본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7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라. 재난안전투자
(시ㆍ도, 시ㆍ군ㆍ구)
∙총예산 대비 재난안전예산*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비 표준행정 수요액 × 1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한다.
※ 2026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마. 버스재정지원
(시ㆍ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액 × 내국세 증감률
※ 2027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시ㆍ도, 시ㆍ군ㆍ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 50%
※ 장사, 폐기물 처리 및 하수 처리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를 100%로 적용한다.
※ 2026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사. 기후에너지
(시ㆍ군ㆍ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4%]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4%] + [(해당 지방자치단체 D / 동종 지방자치단체 ∑D) ×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6%]
※ A: 총예산 대비 대기ㆍ환경보호 예산*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B: 대기오염 일수*
* 대기오염 일수는 PM2.5가 36㎍/㎥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C: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
※ D: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 6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8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법」 제206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 금액(자체재원)의 결산액] × 20%
※ 2029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자. 기업 지방이전 지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대도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전전년도 지방세 감면액*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감면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중치를 300%로 적용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인 경우 가중치를 500%로 적용한다.
※ 2027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차. 소상공인 지원
(시ㆍ군ㆍ구)
∙소상공인 종사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소상공인 1인당 소상공인 관련 일반재원 × 50% × 재정자립도 반영률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 8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8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재정
자립도
10%미만10%이상 ∼ 20%미만20%이상 ∼ 30%미만30%이상 ∼ 40%미만40%이상 ∼ 50%미만50%이상
반영률100%90%80%70%60%50%
카. 지역사랑상품권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의 발행과 관련된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 10%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중치를 20%로 적용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인 경우 가중치를 30%로 적용한다.
※ 2027년 산정분부터 2029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타. 공공보건의료 지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수 × 인구 1인당 경상의료비 × 20%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2027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파. 저출생 세제지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저출생 지원 관련 전전년도 지방세 감면액*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6조의2 및 제36조의5에 따른 감면액
※ 2027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하. 기회발전특구
(시ㆍ군ㆍ구)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 ÷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
* 광역시: 4,950천㎡, 도: 6,600천㎡
※ 2027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거. 사회연대경제 지원
(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연대경제기업 종사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연대경제기업 수)
* A: 산업경제비, B: 기초생활보장비, C: 보건사회복지비
※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 8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7년 산정분부터 2029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비고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범위는 인구밀도 및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모두 전국 면(面) 평균 이하인 읍ㆍ면(邑ㆍ面) 지역(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연륙도서(連陸島嶼)(「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제외한다) 중 인구밀도 및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모두 연륙도서 면(面) 평균 이하인 읍ㆍ면(邑ㆍ面)의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행정구역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청ㆍ군청 소재지가 섬[연륙도서(連陸島嶼)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수요 산정액의 500% 범위에서 추가로 보정할 수 있다.
3. 고령단체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령단체 1유형: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7% 이상, 14% 미만인 경우
나. 고령단체 2유형: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14% 이상, 20% 미만인 경우
다. 고령단체 3유형: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라. 고령단체 4유형: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5% 이상인 경우
4.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합계출산율 1유형: 합계출산율이 0.721명 이상 0.837명 미만인 경우
나. 합계출산율 2유형: 합계출산율이 0.837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다. 합계출산율 3유형: 합계출산율이 1.000명 이상인 경우
5. 문화유산보호구역, 자연유산보호구역, 환경보호 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합산 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의 20% 산정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가중하여 산정한다.
가.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15%
나. 행정구역 면적의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5%
다. 행정구역 면적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35%
라. 행정구역 면적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45%
마. 행정구역 면적의 90% 이상인 경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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