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5.12.17.>삭제
별표 제8호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2호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산정방식ω(비중유지계수)
1. 인건비시ㆍ도
시ㆍ군ㆍ구
Yi = 기준인건비 ×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 × ω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특별시(0.6410)
광역시(0.6583)
특별자치시(0.6703)
도ㆍ특별자치도(0.6436)
시(0.6303)
군(0.6091)
구(0.6871)
2. 일반관리비시ㆍ도Yi = {5426.68411 + 34.14811(Ge + La)} × ω특별시(0.5346)
광역시(0.6204)
특별자치시(0.6613)
도ㆍ특별자치도(0.5373)
시(1.0077)
군(0.8250)
구(0.8830)
시ㆍ군ㆍ구Yi = {5426.68411 + 34.14811(Ge + La)} × ω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3. 안전관리비시ㆍ도lnYi = {-6.15939 + 0.68292lnP + 1.1558ln(Df+Fs)} + lnω특별시(0.3867)
광역시(0.7272)
특별자치시(0.3598)
도ㆍ특별자치도(0.7318)
시(0.9956)
군(0.7602)
구(0.6309)
특별자치시lnYi = ln(e(-6.15939 + 0.68292lnP + 1.1558ln(Df+Fs)) × ω + 0.04071Sr)
시ㆍ군ㆍ구Yi = (3486.5318 + 0.01779P + 0.00586A + 0.01184Sr) × 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하천 길이
4. 문화관광비시ㆍ도lnYi = (1.86957 + 0.35885lnP + 0.34705lnA) + lnω특별시(1.0046)
광역시(0.8697)
특별자치시(0.5911)
도ㆍ특별자치도(0.3308)
시(0.7788)
군(0.5554)
구(0.7080)
시ㆍ군ㆍ구lnYi = (1.86957 + 0.35885lnP + 0.34705lnA) + ln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5. 환경보호비시ㆍ도lnYi = (4.33727 + 0.35498lnP + 0.15801lnA) + lnω특별시(1.0841)
광역시(0.4816)
특별자치시(0.6130)
도ㆍ특별자치도(0.2500)
시(0.7388)
군(0.6310)
구(0.6609)
시ㆍ군ㆍ구Yi = (526.5183 + 0.12485P + 0.03637A) × 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6. 기초생활
보장비
시ㆍ도lnYi = (-2.16824 + 1.11556lnBl) + lnω특별시(1.0599)
광역시(0.5811)
특별자치시(0.7950)
도ㆍ특별자치도(0.4339)
시(0.6078)
군(0.7427)
구(1.0611)
시ㆍ군ㆍ구lnYi = (0.49883 + 0.87757lnBl) + lnω
※ Bl: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7. 노인복지비시ㆍ도lnYi = (3.16109 + 0.70607lnSc ) + lnω특별시(0.5702)
광역시(0.9646)
특별자치시(0.5498)
도ㆍ특별자치도(0.3248)
시(0.8199)
군(0.6780)
구(0.7125)
특별자치시lnYi = ln(e(3.16109 + 0.70607lnSc) × ω + 4.94329Sh)
시ㆍ군ㆍ구lnYi = (2.23602 + 0.69191lnSc + 0.19613lnSh ) + lnω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8. 아동복지비시ㆍ도lnYi = (3.79251 + 0.69637lnCh) + lnω특별시(1.0750)
광역시(0.6456)
특별자치시(0.4447)
도ㆍ특별자치도(0.4578)
시(0.7980)
군(0.6901)
구(0.7828)
시ㆍ군ㆍ구lnYi = (3.79251 + 0.69637lnCh) + lnω
※ Ch: 아동 수
9. 장애인복지비시ㆍ도lnYi = (1.3243 + 0.91233lnDp) + lnω특별시(0.8161)
광역시(0.6938)
특별자치시(0.7205)
도ㆍ특별자치도(0.2123)
시(0.7249)
군(0.6999)
구(0.8060)
시ㆍ군ㆍ구lnYi = (0.40526 + 1.01634lnDp) + lnω
※ Dp: 등록장애인 수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ㆍ도lnYi = (-0.5305 + 0.88087lnP) + lnω특별시(0.8739)
광역시(0.5851)
특별자치시(0.7039)
도ㆍ특별자치도(0.4273)
시(0.7708)
군(0.7168)
구(0.7784)
특별자치시lnYi = ln(e(-0.5305 + 0.88087lnP) × ω + 0.06172Hf)
시ㆍ군ㆍ구lnYi = (1.57755 + 0.51881lnP + 0.28307lnHf) + lnω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11. 농업비시ㆍ도lnYi = (2.65949 + 0.6796lnAc) + lnω특별시(0.9341)
광역시(0.6486)
특별자치시(0.5634)
도ㆍ특별자치도(0.6645)
시(0.9938)
군(0.9012)
구(0.4092)
시ㆍ군ㆍ구Yi = (2866.18568 + 0.39664Ac) × ω
※ Ac: 경지 면적(전+답+과)
12. 임수산비시ㆍ도Yi = {5684.77967 + 0.03082Fo + 0.04544(Fg+Mf)} × ω특별시(2.9099)
광역시(1.1430)
특별자치시(0.5042)
도ㆍ특별자치도(1.5545)
시(1.1164)
군(0.8853)
구(0.4979)
시ㆍ군ㆍ구Yi = {3070.71095 + 0.03166Fo + 0.07919(Fg+Mf)} × ω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13. 산업경제비시ㆍ도Yi = (127788 + 0.06565Ce) × ω특별시(0.5177)
광역시(0.8891)
특별자치시(0.2102)
도ㆍ특별자치도(0.7508)
시(1.3125)
군(0.7522)
구(0.1324)
시ㆍ군ㆍ구Yi = (12165 + 0.09684Ce) × ω
※ Ce: 사업체 종사자 수
14. 도로관리비시ㆍ도Yi = (4745.71244 + 5.80517Ro) × ω특별시(0.6638)
광역시(0.8177)
특별자치시(0.6259)
도ㆍ특별자치도(0.8441)
시(0.9791)
군(0.8691)
구(0.8210)
시ㆍ군ㆍ구Yi = (4745.71244 + 5.80517Ro) × ω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15. 교통관리비시ㆍ도Yi = (9110.05096 + 0.08832Ca) × ω특별시(0.6189)
광역시(1.5566)
특별자치시(1.3768)
도ㆍ특별자치도(0.4398)
시(2.4155)
군(0.8766)
구(0.5809)
특별자치시Yi = (9110.05096 + 0.08832Ca) × ω + 0.07361A
시ㆍ군ㆍ구lnYi = (-3.27979 + 0.50818lnCa + 0.53352lnA) + lnω
※ Ca: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16. 지역관리비시ㆍ도lnYi = (2.93987 + 0.35998lnA + 0.23983lnP) + lnω특별시(12.4723)
광역시(1.0794)
특별자치시(0.7178)
도ㆍ특별자치도(0.4687)
시(1.4413)
군(1.0714)
구(1.0276)
특별자치시lnYi = ln(e(2.93987 + 0.35998lnA + 0.23983lnP) × ω + 0.04242Ri)
시ㆍ군ㆍ구Yi = (84.38988 + 0.02905A + 0.0644P + 0.06819Ri) × ω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i: 하천 길이
비고
1. 인구 수는 기준시점의 최근 3년간 평균 인구 수를 적용한다.
2. “ω(비중유지계수)”란 경비별ㆍ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말한다.
3.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통계량이 없는 경우 관련 절편값은 0으로 처리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