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8건 · 미완 4건
별표 제7호삭제 <2015.12.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12.31.>삭제
|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 | |||
|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자치구(이 표에서 “자치단체“라 한다)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 | |||
| 교부 총액 × |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력역지수 | × 50% + | |
| ∑ 자치단체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 |||
| (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 | × 10.4% | |
| ∑ 자치단체별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 | |||
| +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 × 3.2% | |
| ∑ 자치단체별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 |||
| +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 × 1.6% | |
| ∑ 자치단체별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 |||
| +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 × 2.4% | |
| ∑ 자치단체별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 |||
| +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장애인지수 | × 2.4%) + | |
| ∑ 자치단체별 전년도 장애인지수 | |||
| (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저출생투자비지수 | × 5% | |
| ∑ 자치단체별 전년도 저출생투자비지수 | |||
| + | 해당 자치단체의 영유아수 비율 | × 10% | |
| ∑ 자치단체별 영유아수 비율 | |||
| + |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 | × 9% | |
| ∑ 자치단체별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 | |||
| + |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 | × 1%) | |
| ∑ 자치단체별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 | |||
| + |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 × 5% | |
| ∑ 자치단체별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 |||
| 비고 1. “평균 재정력역지수”는 전전년도, 전년도 및 해당 연도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 이 경우 3년간 평균 재정력역지수가 영 이하이면 영으로 한다. 2. “사회복지비지수”는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예산(일반회계)의 비율을 말하고, “노령인구지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장애인지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대한 노령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의 비율을 말하며, “노인보호지수”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정원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별 노인요양시설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인구수”, “노령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는 영 별표 2에 따른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3. “저출생투자비지수”는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저출생투자비예산(일반회계)의 비율을 말하고, “영유아수 비율”은 해당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대한 영유아 수의 비율을 말하며,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는 “1/해당 자치단체별 총 보육대상수(영유아 수)에 대한 공공보육시설 정원의 비율”을 말하고,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는 전국의 지역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정원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 저출생투자비예산은 임신·출산, 양육 및 일·가정양립 등 저출생 대응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공공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 지역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로 한다. 4. “재산세 부과액지수”는 재산세 부과액(결산액 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후 부과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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