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실행계획의 수립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전조치등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기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제5조제6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제5조제6항 관련)

1.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증 절차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가. 검증팀 구성
나. 지뢰제거자에게 검증팀 구성 인원의 인적사항 및 현장 방문일시 통보(방문일 1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검증팀의 현장 방문
라. 지뢰등의 제거가 완료된 대상지역 토지에 대한 검증 실시
마. 지뢰제거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문서로 통보

2. 제1호가목에 따른 검증팀은 「국군조직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에 소속된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구성한다.

3. 제1호라목에 따른 검증은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 토지의 총면적을 2천500제곱미터 단위로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무작위로 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해 지뢰제거자가 사용한 장비와 동일한 성능의 장비로 지뢰등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목표 깊이까지 탐지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검증의 실시 과정에서 지뢰등이 발견되는 경우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뢰제거자에게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 토지의 총면적을 대상으로 다시 지뢰등을 탐지ㆍ제거하게 한 후 다시 검증을 실시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1호 각 목에 따른다.

5.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 절차와 방법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