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발급번호 | ||||
| 청구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보상 결정 사항 | 결정 내용 | ||||||
| 결정 사유 | |||||||
| 년 월 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 ]각하ㆍ[ ]기각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1. 손실보상금 [ ]각하ㆍ[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금 [ ]각하ㆍ[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 담당자(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