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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실행계획의 수립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전조치등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기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전조치등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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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사전조치등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가.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
1) 지뢰제거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뢰등의 위험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가)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가능성
나) 폭우 등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인한 토사 및 지뢰등의 유실 및 그로 인한 지뢰 위험지역의 확대 가능성
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의 위험수준을 평가한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및 결과를 담은 위험수준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교육
1) 위험예방교육은 해당 지역에서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지뢰제거자가 주관하고, 설명회나 방문교육 또는 홍보물의 게시ㆍ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위험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목적, 대상지역 및 기간
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범위 및 절차
다) 지뢰등의 종류별 형태 및 특징
라) 안전한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안전관리대책
마) 지뢰등의 발견 또는 지뢰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신고 전화번호
3) 지뢰제거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부대 소속 군인ㆍ군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서(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도 위험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 설치
1)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내부와 그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수를 설치해야 한다.
2)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유사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1) 현장에 응급의료를 실시하기 위한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고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2) 현장에 응급의료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를 말한다),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 및 구급차를 배치(구급차를 임차하여 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3) 현장에 구급차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설치할 것
4) 현장에 별표 1 제2호다목1)부터 4)까지의 계획 및 체계도를 갖추어 둘 것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중 응급의료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마. 수거된 지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1) 임시보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임시보관시설은 독립된 시설물이어야 하며, 주위에 울타리나 철조망 등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보관시설과 상황실 및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인력의 휴식공간 사이에 현장여건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것
다) 벽과 바닥은 지뢰등의 폭발로 발생하는 파편을 막고 지뢰등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모래주머니ㆍ콘크리트블럭조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견고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할 것
라) 지붕은 눈ㆍ비 또는 바람을 막고 지뢰등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강판 또는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마감한 샌드위치 패널(서로 다른 재료를 샌드위치 형태로 겹쳐 접착제로 붙인 특수 합판을 말한다) 등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할 것
2) 지뢰제거자는 임시보관하는 지뢰등의 종류, 입출 및 잔류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 임시보관시설에 지뢰등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바.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1) 화재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연성 물질은 지뢰등의 임시보관시설과 멀리 떨어진 별도 공간에 보관할 것
나) 지뢰등의 임시보관시설 반경 20미터 이내의 구역에 금연 표지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경고 표지를 게시할 것
다) 지뢰등의 임시보관시설 및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등에 현장여건에 따라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2)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에서의 식생 제거는 수목의 크기ㆍ수령(樹齡) 등을 고려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할 것
나) 분뇨 및 유류의 유출 방지를 위해 이를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간이시설을 갖출 것
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사.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대책 마련
1) 지뢰제거자는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지뢰제거자는 먼지나 티끌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이나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지뢰제거자는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보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폭설, 폭우, 고농도 미세먼지 및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조치방안과 질병 예방ㆍ대응 방안 등 그 밖에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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