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사전조치등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가.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 1) 지뢰제거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뢰등의 위험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가)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가능성 나) 폭우 등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인한 토사 및 지뢰등의 유실 및 그로 인한 지뢰 위험지역의 확대 가능성 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의 위험수준을 평가한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및 결과를 담은 위험수준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교육 1) 위험예방교육은 해당 지역에서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지뢰제거자가 주관하고, 설명회나 방문교육 또는 홍보물의 게시ㆍ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위험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목적, 대상지역 및 기간 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범위 및 절차 다) 지뢰등의 종류별 형태 및 특징 라) 안전한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안전관리대책 마) 지뢰등의 발견 또는 지뢰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신고 전화번호 3) 지뢰제거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부대 소속 군인ㆍ군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서(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도 위험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 설치 1)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내부와 그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수를 설치해야 한다. 2)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유사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1) 현장에 응급의료를 실시하기 위한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고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2) 현장에 응급의료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를 말한다),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 및 구급차를 배치(구급차를 임차하여 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3) 현장에 구급차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설치할 것 4) 현장에 별표 1 제2호다목1)부터 4)까지의 계획 및 체계도를 갖추어 둘 것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중 응급의료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마. 수거된 지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1) 임시보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임시보관시설은 독립된 시설물이어야 하며, 주위에 울타리나 철조망 등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보관시설과 상황실 및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인력의 휴식공간 사이에 현장여건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것 다) 벽과 바닥은 지뢰등의 폭발로 발생하는 파편을 막고 지뢰등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모래주머니ㆍ콘크리트블럭조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견고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할 것 라) 지붕은 눈ㆍ비 또는 바람을 막고 지뢰등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강판 또는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마감한 샌드위치 패널(서로 다른 재료를 샌드위치 형태로 겹쳐 접착제로 붙인 특수 합판을 말한다) 등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할 것 2) 지뢰제거자는 임시보관하는 지뢰등의 종류, 입출 및 잔류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 임시보관시설에 지뢰등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바.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1) 화재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연성 물질은 지뢰등의 임시보관시설과 멀리 떨어진 별도 공간에 보관할 것 나) 지뢰등의 임시보관시설 반경 20미터 이내의 구역에 금연 표지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경고 표지를 게시할 것 다) 지뢰등의 임시보관시설 및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등에 현장여건에 따라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2)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에서의 식생 제거는 수목의 크기ㆍ수령(樹齡) 등을 고려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할 것 나) 분뇨 및 유류의 유출 방지를 위해 이를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간이시설을 갖출 것 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것 사.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대책 마련 1) 지뢰제거자는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장비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지뢰제거자는 먼지나 티끌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이나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지뢰제거자는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보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폭설, 폭우, 고농도 미세먼지 및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조치방안과 질병 예방ㆍ대응 방안 등 그 밖에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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