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5.> 과태료납부통지서 | |||||||||||||||||||||||||||||
|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 제 호 과태료영수필 통지서 | 제 호 영수증 | ||||||||||||||||||||||||||
| 위반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1항 | 위반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1항 | 위반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1항 | 위반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1항 | ||||||||||||||||||||||||||
| 납부 의무자 | 성명 | 납부 의무자 | 성명 | 납부 의무자 | 성명 | 납부 의무자 | 성명 | ||||||||||||||||||||||
| 주소 | 주소 | ||||||||||||||||||||||||||||
| 주소 | 주소 | ||||||||||||||||||||||||||||
| 과태료금액 | 과태료금액 | ||||||||||||||||||||||||||||
| 과태료금액 | 과태료금액 | ||||||||||||||||||||||||||||
| 위의 과태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수납은행 : | |||||||||||||||||||||||||||||
| 수납은행 : | |||||||||||||||||||||||||||||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
|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 | 취급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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