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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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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공여구역의면적등산정기준[제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토지매입업무의위탁수수료요율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태료처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과태료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과태료납부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토지매입업무의위탁수수료요율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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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토지매입업무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보상액위탁수수료의 요율비고
30억원 이하20/1,0001.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기준요율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6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억6천2백만원+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억5천2백만원+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300억원 초과4억4천7백만원+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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