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토지매입업무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 ||
| 보상액 | 위탁수수료의 요율 | 비고 |
| 30억원 이하 | 20/1,000 | 1.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기준요율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 6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 |
|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1억6천2백만원+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 |
|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2억5천2백만원+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 |
| 300억원 초과 | 4억4천7백만원+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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