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별지 제3호서식] | |||
| 제 호 출입검사원증 소속 직급 성명 | |||
| 위 사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55㎜×80㎜(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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