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공여구역의 면적 등 산정 기준(제14조제3항관련) | ||
| 구분 | 산정기준 | 산정방식 |
| 지방자치단체의 공여구역 면적비율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면적(B)중 공여지가 차지하는 면적(A) | ·A/B 비율이 0.3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A/B 비율이 0.01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A/B 비율이 0.01 이상 0.3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 |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재정력지수가 0.8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8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
|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 | 기준년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 1인당 면적(A)과 전국 평균 주민 1인당 면적(B) | ·A/B 비율이 0.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A/B 비율이 1.0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A/B 비율이 0.5 이상 1.0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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