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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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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공여구역의면적등산정기준[제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토지매입업무의위탁수수료요율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입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태료처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과태료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과태료납부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공여구역의면적등산정기준[제14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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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공여구역의 면적 등 산정 기준(제14조제3항관련)
구분산정기준산정방식
지방자치단체의 공여구역 면적비율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면적(B)중 공여지가 차지하는 면적(A)·A/B 비율이 0.3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A/B 비율이 0.01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A/B 비율이 0.01 이상 0.3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재정력지수가 0.8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8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기준년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 1인당 면적(A)과 전국 평균 주민 1인당 면적(B)·A/B 비율이 0.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
·A/B 비율이 1.0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A/B 비율이 0.5 이상 1.0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직선보간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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