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0.> | ||||||||
|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 ||||||||
| 납부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 ||||||||
| 위반사항 | ||||||||
| 과태료금액 | 당초납부기일 | |||||||
|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립니다. 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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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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