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제 호 | 조사원증 | ||||||
| 조사자 | ① 소속 | ② 직위 | |||||
| ③ 직급 | ④ 성명 | ||||||
| 조사대상 | ⑤ 상호(법인명) | ⑥ 성명(대표자명) | |||||
| ⑦ 제조장(판매장)소재지 | |||||||
| ⑧ 조사기간 | |||||||
| ⑨ 조사목적 | |||||||
| 위의 사람은 「주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과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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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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