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 청 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 소(본점 소재지) | |||||||||||||||||||||||
| 제조장 소재지 | |||||||||||||||||||||||
| ❷ 수출(납품) 주류의 내용 | |||||||||||||||||||||||
| 주류의 종류 | 알코올분 (%) | 용량 (mL) | 병 수 | 수량 (L) | 가격 | 수출(납품)일 및 수출(납품)처 | ④비고 | ||||||||||||||||
| ①자가제조 | |||||||||||||||||||||||
| ②위탁제조 | |||||||||||||||||||||||
| ③수탁제조 | |||||||||||||||||||||||
| 수출(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내용 | |||||||||||||||||||||||
| 주류의 종류 | 알코올분 (%) | 용량 (mL) | 병 수 | 수량 (L) | 가격 | 구입일자 및 구입처 | ⑧비고 | ||||||||||||||||
| ⑤자가제조 | |||||||||||||||||||||||
| ⑥위탁제조 | |||||||||||||||||||||||
| ⑦수탁제조 | |||||||||||||||||||||||
| 공제(환급)할 주세 상당액 | |||||||||||||||||||||||
| 「주세법」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❶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수출(납품)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3. ①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신청인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수출(납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4. ②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출(납품)주류 중 신청인이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5. ③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출(납품)주류 중 신청인이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6. ④ 비고란에는 ② 위탁제조에 해당하는 수출(납품)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의 상호를 적고, ③ 수탁제조에 해당하는 수출(납품)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7.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8. ⑤ 신청인의 제조장에서 제조를 위탁받지 않고 제조한 수출(납품)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에 대한 것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9. ⑥ 신청인이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수출(납품)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도수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10. ⑦ 신청인이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는 수출(납품)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도수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11. ⑧ 비고란에는 ⑥ 위탁제조에 해당하는 수출(납품)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의 상호를 적고, ⑦ 수탁제조에 해당하는 수출(납품)주류의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12. 신청인이 구입하여 제조에 투입ㆍ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사용량에 대한 주세 상당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