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21.>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주세과세표준 년 분기분 | [ ] 정기 [ ] 수정 [ ] 기한 후 |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① 사업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류제조면허번호 | |||||||||||||||||||||||||||||||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제조장 소재지 | ||||||||||||||||||||||||||||||||
| ② 신고내용 (단위: L, 원) | ||||||||||||||||||||||||||||||||
| 구 분 | ③ 반출수량(L) | ④ 반출금액(원) | ⑤ 과세표준 | ⑥ 세율 | ⑦ 세 액 | |||||||||||||||||||||||||||
| 주 세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① 과세반출 | ⑤-1 | |||||||||||||||||||||||||||||
| ⑤-2 | ||||||||||||||||||||||||||||||||
| ② 면세반출 | ⑤-1 | |||||||||||||||||||||||||||||||
| ⑤-2 | ||||||||||||||||||||||||||||||||
| ③ 미납세반출 | ⑤-1 | |||||||||||||||||||||||||||||||
| ⑤-2 | ||||||||||||||||||||||||||||||||
| 합 계 | ⑤-1 | ㉮ | ||||||||||||||||||||||||||||||
| ⑤-2 | ||||||||||||||||||||||||||||||||
| 면세ㆍ미납세액 | ④ 면세세액 | ㉯ | ||||||||||||||||||||||||||||||
| ⑤ 미납세세액 | ㉰ | |||||||||||||||||||||||||||||||
| ⑥ 납부세액(㉮ - ㉯ - ㉰) | ㉱ | |||||||||||||||||||||||||||||||
| ⑦ 공제(환급) 세액 | ㉲ | |||||||||||||||||||||||||||||||
|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일반) | |||||||||||||||||||||||||||||||
| 무신고(부정)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정) | ||||||||||||||||||||||||||||||||
| ⑨ 납부지연가산세 | ||||||||||||||||||||||||||||||||
| ⑩ 가산세 합계 | ㉳ | |||||||||||||||||||||||||||||||
| ⑪ 납부(환급)할 세액(㉱ - ㉲ + ㉳) | ||||||||||||||||||||||||||||||||
| 교 육 세 | ⑫ 과세표준 | |||||||||||||||||||||||||||||||
| ⑬ 납부지연가산세 | ||||||||||||||||||||||||||||||||
| ⑭ 납부(환급)할 세액 | ||||||||||||||||||||||||||||||||
| 「주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교육세법」 제9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위 임 장 |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주세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임자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1. 주류반출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주류 수불상황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별지 제4호서식):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환입ㆍ폐기주류세액공제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원료용 주류세액공제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❸ 반출수량(L):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수량(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수량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수량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2. ❹ 반출금액(원):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반출금액(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주류의 반출금액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반출금액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3. ❺ 과세표준: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 ❺-1: 「주세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량 ❺-2: 「주세법」 제7조제제2항에 해당하는 가격 4. ❼ 세액: 「주세법」 제9조, 제17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산출세액(사업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반출한 주류의 산출세액은 포함하되,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제조하여 반출한 주류의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③)에 적습니다. 5. ① 과세반출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과세반출 - 과세분환입]에 대한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② 면세반출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면세반출 - 면세분환입]에 대한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③ 미납세반출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미납세반출 - 미납세분환입]에 대한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란은 [① 과세반출 + ② 면세반출 + ③ 미납세반출]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반출수량, 반출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④ 면세세액은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면세반출 - 면세분환입]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⑤ 미납세세액 신고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주류반출명세서(제조유형이 "자가"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미납세반출 - 미납세분환입]에 대한 미납세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⑦ 공제(환급)세액: 「주세법」 제18조 및 제19조(환입주류, 원료용 주류)에 따른 공제(환급)세액을 적습니다. 12. ⑧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⑫ 과세표준: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14.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에는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5.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에는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반출지 관할 세무서 |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납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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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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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산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