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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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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주세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반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류 수불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통지서, 수출용면세 주류 구입승인신청서, 수출용면세 주류 구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 승인서,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신청서,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서(면세용), 주정 실수요자증명서(면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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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3. 21.>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❶ 신청인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전화번호(전자우편)
❷ 과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주세율 경감
① 요 건② 검 토 내 용③ 적합 여부④ 적정 여부
해당
주류
ㅇ 전통주에 해당할 것ㆍ「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적 합
(Y)


부적합
(N)
적정
(Y)


부적정
(N)
경감
대상
ㅇ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가.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 발효주류: 1,000kL 이하
- 증류주류: 500kL 이하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ㆍ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ㆍ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전통주의 종류주류의 종류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kL)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ㅇ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ㆍ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적 합
(Y)


부적합
(N)
⑤ 경감명세
전통주의 종류주류의 종류경감세율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경감명세(누계액)해당 과세기간 경감명세총경감명세
수량(kL)세액수량(kL)세액수량(kL)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① 요건(경감대상)에 대한 ② 검토내용(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 요건(유예기간)에 대한 ② 검토내용(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표시를 합니다.

5. ④ 적정여부란은 ① 요건(해당주류ㆍ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정(Y)"에
"○"표시를 합니다.

6. ⑤ 경감명세의 경감세율란에는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 발효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50%, 해당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kL 초과 4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30%
- 증류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50%, 해당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kL 초과 2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30%

7.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400kL, 증류주류의 경우 200kL를 넘지 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29: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