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
| ❶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법인명) |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❷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주세율 경감 | |||||||||||||||||||||||||||||||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
| 해당 주류 | ㅇ 전통주에 해당할 것 | ㆍ「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적 합 (Y) 부적합 (N) | 적정 (Y) 부적정 (N) | |||||||||||||||||||||||||||
| 경감 대상 | ㅇ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가.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 발효주류: 1,000kL 이하 - 증류주류: 500kL 이하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 ㆍ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ㆍ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 적 합 (Y) 부적합 (N) | ||||||||||||||||||||||||||||
| 유예 기간 | ㅇ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ㆍ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 | 적 합 (Y) 부적합 (N) | ||||||||||||||||||||||||||||
| ⑤ 경감명세 | |||||||||||||||||||||||||||||||
| 전통주의 종류 | 주류의 종류 | 경감세율 |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경감명세(누계액) | 해당 과세기간 경감명세 | 총경감명세 | ||||||||||||||||||||||||||
| 수량(kL) | 세액 | 수량(kL) | 세액 | 수량(kL) | 세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① 요건(경감대상)에 대한 ② 검토내용(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 요건(유예기간)에 대한 ② 검토내용(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표시를 합니다. 5. ④ 적정여부란은 ① 요건(해당주류ㆍ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정(Y)"에 "○"표시를 합니다. 6. ⑤ 경감명세의 경감세율란에는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 발효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50%, 해당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kL 초과 4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30% - 증류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50%, 해당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kL 초과 2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30% 7.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400kL, 증류주류의 경우 200kL를 넘지 못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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