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3. 20.>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
| 제조장 소재지 | |||||||||||||||||||
| 신청내용 | |||||||||||||||||||
| 주류명 | 알코올분(%) | 용량(㎖) | 수량 | 가격 | 세액 | ||||||||||||||
| 승인번호 | 반출승인연월일 (수출국명) |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
| 멸실연월일 | 멸실장소 | ||||||||||||||||||
| 멸실사유 | |||||||||||||||||||
| 멸실주류 처리방법 | |||||||||||||||||||
| 「주세법」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세 관 장 | 귀하 | ||||||||||||||||||
| 제 호 | |||||||||||||||||||
|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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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 |||||||||||||||||||
| 첨부서류 | 면세주류멸실증명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멸실된 미납세주류의 종류ㆍ용량ㆍ알코올분에 따른 수량 및 가격, 주세 상당액, 반출승인 연월일, 반층증명서 제출기한, 멸실 연월일 등을 각 란에 알맞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신 청 | ▶ | 접 수 (민원봉사실) | |||||||||||||
| ▼ | |||||||||||||||
| 확 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승인서 작성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승인서 발급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승 인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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