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주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주세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반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류 수불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통지서, 수출용면세 주류 구입승인신청서, 수출용면세 주류 구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 승인서,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신청서,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서(면세용), 주정 실수요자증명서(면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류 수불상황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앞쪽)
주류 수불상황표
( 년 분기분)
상호
(법인명)
②
신고자
관리번호-
[①주류의 제조유형: □자가 □위탁 □수탁]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③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단위: L, 원)
일련
번호
주류의 종류상표명알코올분
도수
④
이월량
⑤
검정량
⑥
용량
반출량환입량⑮
폐기량
⑯
실감량
⑰
잔량
⑦
반출량계
⑧
과세
⑨
면세
⑩
미납세
⑪
환입량계
⑫
과세
⑬
면세
⑭
미납세
계
계
계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주류 수불상황표에 적는 수량은 기준도수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반출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주류의 종류별로 소계를 작성하고 총계를 작성합니다.
4. ①주류의 제조유형: 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의 제조유형에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합니다.
(1) 자가: 신고자가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고 자신이 판매할 주류를 자신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경우
(2) 위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3) 수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로부터 제조를 수탁하여 제조한 경우
5. ② 신고자: 주류 수불상황표를 제출하는 자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6. ③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주류의 제조유형이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수탁자의 상호(법인명)을 적고, "수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의 상호(법인명)을 적습니다.
7. ④ 이월량: 전월 재고수량을 적습니다.
* 전월 주류수불상황표의 ⑰ 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8. ⑤ 검정량: 이번 달에 제조한 주류의 양을 적습니다.
9. ⑥ 용 량: 반출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를 적습니다.
10. 반출량: 반출되는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적습니다.
* ⑦ 반출량계 = ⑧ 과세 + ⑨ 면세 + ⑩ 미납세
* ⑧, ⑨, ⑩란의 수량이 월별주류반출명세서(별지 제2호서식)의 각 유형별 ⑨ 반출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환입량: 환입된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적습니다.
* ⑪ 환입량계 = ⑫ 과세 + ⑬ 면세 + ⑭ 미납세
* ⑪, ⑫, ⑬란의 수량이 월별주류반출명세서(별지 제2호서식)의 각 유형별 ⑨ 반출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12. ⑮ 폐기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한 수량을 적습니다.
13. ⑯ 실감량: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에서 생기는 실감량 중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정되는 실감량을 적습니다.
14. ⑰ 잔량 = ④ 이월량 + ⑤ 검정량 - ⑦ 반출량계 + ⑪ 환입량계 - ⑮ 폐기량 - ⑯ 실감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