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 주류 수불상황표 ( 년 분기분) | 상호 (법인명) | ② 신고자 | |||||||||||||||||||
| 관리번호 | - | ||||||||||||||||||||
| [①주류의 제조유형: □자가 □위탁 □수탁]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③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 ||||||||||||||||||||
| (단위: L, 원) | |||||||||||||||||||||
| 일련 번호 | 주류의 종류 | 상표명 | 알코올분 도수 | ④ 이월량 | ⑤ 검정량 | ⑥ 용량 | 반출량 | 환입량 | ⑮ 폐기량 | ⑯ 실감량 | ⑰ 잔량 | ||||||||||
| ⑦ 반출량계 | ⑧ 과세 | ⑨ 면세 | ⑩ 미납세 | ⑪ 환입량계 | ⑫ 과세 | ⑬ 면세 | ⑭ 미납세 | ||||||||||||||
| 계 | |||||||||||||||||||||
| 계 | |||||||||||||||||||||
| 계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1. 주류 수불상황표에 적는 수량은 기준도수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반출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주류의 종류별로 소계를 작성하고 총계를 작성합니다. 4. ①주류의 제조유형: 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의 제조유형에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합니다. (1) 자가: 신고자가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고 자신이 판매할 주류를 자신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경우 (2) 위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3) 수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로부터 제조를 수탁하여 제조한 경우 5. ② 신고자: 주류 수불상황표를 제출하는 자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6. ③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주류의 제조유형이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수탁자의 상호(법인명)을 적고, "수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의 상호(법인명)을 적습니다. 7. ④ 이월량: 전월 재고수량을 적습니다. * 전월 주류수불상황표의 ⑰ 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8. ⑤ 검정량: 이번 달에 제조한 주류의 양을 적습니다. 9. ⑥ 용 량: 반출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를 적습니다. 10. 반출량: 반출되는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적습니다. * ⑦ 반출량계 = ⑧ 과세 + ⑨ 면세 + ⑩ 미납세 * ⑧, ⑨, ⑩란의 수량이 월별주류반출명세서(별지 제2호서식)의 각 유형별 ⑨ 반출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환입량: 환입된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적습니다. * ⑪ 환입량계 = ⑫ 과세 + ⑬ 면세 + ⑭ 미납세 * ⑪, ⑫, ⑬란의 수량이 월별주류반출명세서(별지 제2호서식)의 각 유형별 ⑨ 반출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12. ⑮ 폐기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한 수량을 적습니다. 13. ⑯ 실감량: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에서 생기는 실감량 중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정되는 실감량을 적습니다. 14. ⑰ 잔량 = ④ 이월량 + ⑤ 검정량 - ⑦ 반출량계 + ⑪ 환입량계 - ⑮ 폐기량 - ⑯ 실감량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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